[시행 2010.3.19.] [대통령령 제22075호, 2010.3.15., 타법개정]
이 영은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보건복지부장관은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., 2010.3.15.>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(정보통신망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., 2010.3.15.>
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③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12.31., 2010.3.15.>
보건복지부(노인정책과), 044-202-3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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