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해 전국 17개 시·도 중 한 곳과 협력하여 100쌍의 효도가족을 찾아 저명인사 100명의 손으로 직접 [효도가족 상]을 수여합니다. [효도가족 상]은 종전의 '효자/효부 상'처럼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주는 상과 다릅니다. 효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 공동체 서로 간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화목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으로 효도가족 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 또한 저출산·고령사회 극복과 사회통합 및 가족간 화목 차원의 범국민 효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[전국 효도가족 100쌍 찾기 시상식]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(2008.8.4대통령 시행령 제 20614호)의 실효성과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10월 효의 달에 개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