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법 시행규칙

효행 장려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

[시행 2010.3.19.] [보건복지부령 제1호, 2010.3.19., 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

이 규칙은 「효행 장려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 및 같은 법 시행령에서 위임된 사항과 그 시행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
제2조(부모 등 부양가정 실태조사)

① 「효행 장려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(이하 "법"이라 한다) 제6조제3항에 따른 부모 등을 부양하는 가정에 관한 실태조사에 포함되어야 하는 사항은 다음 각 호와 같다.
1. 부모 등을 부양하는 가구의 구성 및 가족관계에 관한 사항
2. 부모 등을 부양하는 가구의 소득·재산 등 경제상태 및 주택에 관한 사항
3. 부모 등의 부양 양태에 관한 사항
4. 부모 등의 부양에 대한 인식 및 태도에 관한 사항
5. 부모 등의 부양 수요에 관한 사항
6. 그 밖에 부모 등 부양 가정에 관하여 조사할 필요가 있는 사항
② 국가 및 지방자치단체는 제1항에 따른 실태조사를 전문 연구기관 또는 단체나 관계 전문가에게 의뢰할 수 있다.

제3조(사업계획서 및 결산 보고)

법 제7조에 따라 설치된 효문화진흥원은 매 사업연도 종료 후 2개월 이내에 다음 각 호의 서류를 보건복지부장관에게 제출하여야 한다.  <개정 2010.3.19.>
1. 다음 사업연도의 사업계획 및 세입·세출예산서
2. 당해 사업연도의 사업보고서 및 결산서
3. 당해 사업연도말 현재의 재산목록 1부

제4조(과태료의 징수 절차)

「효행 장려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」 제3조제3항에 따른 과태료의 징수 절차에 관하여는 「국고금관리법 시행규칙」을 준용한다. 이 경우 납입고지서에는 이의제기 방법 및 기간 등을 함께 적어야 한다.

보건복지부(노인정책과), 044-202-3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