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가족 100쌍 찾기 시상식

전국 효도가족 100쌍 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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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해 전국 17개 시·도 중 한 곳과 협력하여 100쌍의 효도가족을 찾아 저명인사 100명의 손으로 직접 [효도가족 상]을 수여합니다. [효도가족 상]은 종전의 '효자/효부 상'처럼 부모님 혹은 시부모님을 잘 봉양하는 자식이나 며느리에게 주는 상과 다릅니다. 효를 중심으로 하여 가족 공동체 서로 간에 따뜻한 관심을 가지는 화목한 가족이라면 누구나 받을 수 있는 상으로 효도가족 상이 모든 사람들에게 귀감이 되어지기를 바랍니다. 또한 저출산·고령사회 극복과 사회통합 및 가족간 화목 차원의 범국민 효운동을 전개하는데 그 목적이 있습니다.

[전국 효도가족 100쌍 찾기 시상식]은 효행장려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제 9조(2008.8.4대통령 시행령 제 20614호)의 실효성과 효에 대한 사회적 관심 및 자녀들의 효의식 고취를 위하여 매년10월 효의 달에 개최됩니다.

효도가족 추천 대상

  • 1부자자효(父慈子孝) 가족  :  부모와 자식이 서로 따뜻한 관심을 가지는 가족
  • 2부자유친(父子有親) 가족  :  부모와 자식이 서로 화목하고 친하게 지내는 가족
  • 3백행지본(百行之本) 가족  :  모든 행동의 근본을 효로 여기며 생활하는 가족
  • 4백행지수(百行之首) 가족  :  효가 모든 것을 으뜸이라 여기는 가족
  • 5신체발부 수지부모 불감훼상(身體髮膚 受之父母 不敢毁傷) 가족  :  자신의 몸을 상하게 하지 않는 건강한 가족
  • 6이효수신(以孝守身) 가족  :  효로서 자신의 몸을 다스려 자손으로 이어주는 가족

효도가족 선정 방법 및 근거

  • 1전국 17개 시·도 해당 각 자치구·군에서 추천 및 응모자로 접수된 효도가족은 선정된 심사위원회 구성에 의해 심사 및 선정
  • 2본 사업은 효행장려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(제정 2007.8.3 법률 제 8610호) 제 3장 효행지원에 제 10조 효행 우수자에 대한 표창에 의한 근거 및 제 13조 민간단체 등의 지원에 의한 법률적인 근거에 의거함

효도가족 100쌍 시상식 시행 지역

  • 12021년 경기도_코로나19로 인한 일부 대면 시상 및 비대면 시상
  • 22020년 경상북도_코로나19로 인한 일부 대면 시상 및 비대면 시상
  • 32019년 인천광역시_인천 송도컨벤시아
  • 42018년 전라북도_전라북청 광장
  • 52017년 대구지역_국채보상공원
  • 62016년 서울지역_서울시청 앞 광장  
  • 72015년 대전지역_중구 뿌리공원
  • 82014년 울산지역_태화강역 앞 광장
  • 92013년 부산지역_해운대 해수욕장

효도가족 추천 및 응모자 접수 방법

  • 1해당지역 주민센터 또는 해당 자치구 노인복지과 방문  및 전화 접수
  • 2사단법인 효문화지원본부 앞 우편 접수
  • 3이메일 및 홈페이지를 통한 인터넷 접수